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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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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2조 ==== >제152조 소련의 모든 법원은 재판관과 인민배심원에 의하여 선거제의 원칙에 따라 조직된다. 다만, 군법회의의 재판관은 예외로 한다. 지구(시)인민법원의 인민재판관, 지방과 주 및 시법원의 재판관은 그 상급인민대의원소비에트에 의하여 선출된다. 연방최고법원, 연방구성공화국과 자치공화국의 최고법원, 자치주법원과 자치구법원의 재판관은 각각 [[소련 최고회의]], 연방구성공화국과 자치공화국의 최고회의, 자치주와 자치구의 인민대의원소비에트에 의하여 선출된다. 지구(시) 인민법원의 인민배심원은 주거지 또는 직장별 시민집회에서 공개투표에 의하여, 상급법원의 인민배심원은 그 인민대의원소비에트에 의하여 선출된다. 군법회의의 재판관은 소련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되고 그 인민배심원은 군인집회에서 공개투표에 의하여 선출된다. 모든 법원의 재판관은 10년의 임기로 선출되고, 모든 법원의 인민배심원은 5년의 임기로 선출된다. 재판관과 인민배심원은 그들을 선출한 기관 또는 선거인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그에 대하여 보고의 의무를 가지며, 법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소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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